GMP란?
2018-12-11
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
2016년 2월 3일 건강기능식품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된 인증마크입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P 인증적용지정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적합/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.
평가항목은 크게 시설평가, 구성 및 책임자, 관리항목으로 구분됩니다.
평가항목에 대한 총점은 200점으로 170점 이상은 적합, 169점 이하는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.
또한 170점 이상이 되어 적합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작업장에 대한 청정구역/일반구역으로의 분리항목이 1점 이하인 경우와
GMP 4대 기준서에 대한 평가항목 총점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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